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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성가스

독성 가스 Feature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 ①항 2조에 “아크릴로니트릴 · 아크릴알데히드 · 아황산가스 · 암모니아 · 일산화탄소 · 이황화탄소 · 불소 · 염소 · 브롬화메탄 · 염화메탄 · 염화프렌 · 산화에틸렌 · 시안화수소 · 황화수소 · 모노메틸아민 · 디메틸아민 · 트리메틸아민 · 벤젠 · 포스겐 · 요오드화수소 · 브롬화수소 · 염화수소 · 불화수소 · 겨자가스 · 알진 · 모노실란 · 디실란 · 디보레인 · 세렌화수소 · 포스핀 · 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(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 시킨 경우 14일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100만분의 5000이하인 것을 말한다.

※ 독성에 따른 분류 ■ 독성가스 : 공기중에 일정량 존재하면 인체에 유해한 가스,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가스

■ 종류 (Kinds)
· 염소, 암모니아, 일산화탄소 등

■ 비독성가스 : 비독성가스 공기 중에 어떤 농도 이상 존재하여도 유해하지 않는 가스

■ 종류 (Kinds)
· 산소, 수소 등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독성가스 ■ 독성가스 :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성가스의 범위는 앞서 말한 압축가스와 액화가스의 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, 허용농도가 200ppm이하인 물질만을 말합니다. 또한 독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■ 규제대상
· 제조 및 압축가스 : 100㎡(허용농도 1ppm미만인 경우 10㎥)이상 시설
· 저장허가 액화가스 : 1,000kg(허용농도 1ppm미만인 경우 100kg)이상 시설
· 사용신고 액화 · 압축가스 · 저장능력 250kg이상 액호가스(저장능력 25㎥이상 압축가스)
· 특수재료 가스 : 실란(SiH4), 디보레인(B2H6), 알진(AsH3), 포스핀(PH3), 세렌화수소(H2SE), 게르만(GeH4), 디실란(SiH6)
※ 압축가스 Pressured Gases ■ 압축가스 : 상용의 온도 또는 35℃에서 압력이 10kg/㎡(G)이상 되는 가스로, 끓는 점이 낮거나 임계온도가 낮아 액화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압축된 가스 상태로 충전되어 유통 · 사용되는 가스

■ 종류 (kinds)
· CO, PH3, GeH4, B2H6 등
※ 액화가스 Pressured Gases ■ 액화가스 : 상용의 온도 또는 35℃에서 압력이 2kg/㎠(G)이상 되는 가스로, 끓는 점이 비교적 높이 상온에서 비교적 낮은 압력(7~8kg/㎠)으로 액화되어 액체상태로 충전되어 유통 및 사용되는 가스

■ 종류 (kinds)
· CO, NH3, COCl2, CHCN, CHCHO, CH4CI, CH3Br, C2H4O, HCN 등